투자 알쓸신잡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2022. 07. 13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아직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말해요. 비상장주식 투자처는 제도권(K-OTC)과 비제도권(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 IPO 광풍이 불며 비상장주식 투자 자체의 시장규모가 1년만에 2배 이상 불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주식이 핫해진 이유는 카카오뱅크, 제주맥주 등 최근 이름 있는 스타트업들이 IPO에 성공하며 상장 전 해당 기업들의 주주들이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에 못지 않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컬리(마켓컬리)등 인정받는 스타트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자세히 알아봐요

1. 양도차익 계산 먼저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내가 구매한 주식 가격 대비 주식을 판매한 가격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내가 와놀자라는 비상장주식을 5만원에 500주, 총 2,500만원에 매수했고, 7만원에 500주를 전량 매도하여 3,500만원에 매했다면 이 때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에요.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의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만일 이 와놀자 주식을 거래한 분이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기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실 때 전자신고를 하게 되시면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요.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즉 3월에 거래한 경우 1-6월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8월까지 주식 매도자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세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5. 해외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20년도 1월부터 세부담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어요. 만일 비상장과 해외주식을 통해 손익의 합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 기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만일 둘 다 수익을 보셨다면 각 양도소득세율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 및 손익통산 관련된 내용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여 세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세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있나요?

1. K-OTC를 이용한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 운영 제도권 장외거래시장이에요. ‘K-OTC’에서 거래하면 10억 미만의 소액주주에게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K-OTC 내에도 건실한 기업들은 많지만 토스, 야놀자등 IT 스타트업 업종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K-OTC를 이용하더라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0.23%)는 적용됩니다! 단, K-OTC가 아닌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경우 0.43%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K-OTC 홈페이지
K-OTC 홈페이지

2. 상장까지 기다린다.


K-OTC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장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단, 그렇지만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을 기원합니다
상장을 기원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벤처기업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에 따르면, 만일 주식 인수 대상 기업이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라면 출자 대상(투자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IPO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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